정치일반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국무회의 의결 ···24년 만에 2배로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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