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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부대 소음피해 주민 135명 보상금 지급

【홍천】 홍천군은 홍천비행장(G-419)과 투호사격장,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135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2,894만 3,730원을 135명에게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군(軍)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은 보상 기간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인 홍천읍 태학리, 남면 화전리, 시동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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