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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작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비화폰 운영 규정에 대해 묻길래,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그 규정대로 잘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비화폰 서버 기록이 얼마 만에 삭제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답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 없이 통화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는 사람들의 비화폰을 그냥 놔둬도 되느냐', '비화폰이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 말이 삭제 지시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통화 직후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연락해 '보안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접속 제한을 의미하는 조치일 뿐,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고, 김 전 본부장이 ‘삭제’라는 표현을 쓰자 ‘보안조치’로 정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화폰을 처음 받은 뒤, 경호처장에게 통화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냐고 물었더니 정권 교체 시 전부 삭제 후 다음 정권에 인계된다고 들었다"며, "실제로는 이틀 만에 삭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통화 내역도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 목적상 일정 기간 기록을 보관한다”며, "비화폰 기록 삭제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 전 차장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당시 김 여사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26년 근무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수없이 집행해봤다"며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수사기관이 진입한다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두고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특검팀에 쏘아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도 대통령 관저에 포함돼 있으니 군사보호구역으로 함께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공관이 별개라 생각할 수 있기에, 동일한 군사보호구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