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 아내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반면 박수홍 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