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구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임금체불 관련 브로커 대표·담당 공무원 고소·고발

“직무유기·직권남용” 담당 공무원 고발, 브로커 ‘사기·임금편취·불법중개’ 고소
박재순 고용주협의회 대표, “선의의 농민이 범법자 되는 구조”

◇박재순 양구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장(사진 가운데)과 피해 농가들이 8일 오전 11시께 강원경찰청에 방문해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양구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 제공

속보=양구 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논란(본보 지난 5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주협의회는 8일 강원경찰청을 방문, ‘사기·임근편취·불법중개’ 혐의로 민간 브로커인 업체 대표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양구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을 각각 고소 및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계절근로자 담당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임에도 브로커 개입과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사후 책임을 모두 농민들에게 돌려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브로커 대표는 농가와 계절근로자들을 속여 임금 및 비용을 수령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해 불법 중개·관리 행위로 구조적인 임금편취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재순 양구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 대표는 “이 사건은 농민의 범죄가 아니라 행정이 방치하고 브로커가 농민들을 이용한 구조의 문제”라며 “선의의 농가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72곳의 농가에게 1개 농가 당 수수료를 포함해 평균 200만 원 이상 시정명령서를 부과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