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방식 모두에서 반국가적 성격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등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정권 유지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꾀하며,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