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 불법촬영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요구한 여친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14년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여친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A(3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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