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식매매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뷔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 중, 걸그룹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을 다룬 부분에서 뷔와 민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판결문의 각주에는 뷔가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는 대화 내용이 등장했다.
민 대표는 2023년 발매된 뷔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를 프로듀싱한 인연이 있다.
이에 대해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대화가 "지인과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였다고 설명하며, "그 어떤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뷔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와 관련해 "뷔가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공감해준 것일 뿐, 민 대표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뷔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법정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