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 놓은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려견을 쫓아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