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들에게 쓰레기 수거 차량을 멀리 세우거나 고의로 서행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 속옷 착용 여부 확인 등을 강요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밟게 하는 가혹행위와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발사 등 상습 폭행·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4월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