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육동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후보 선거캠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운교로터리 등 시내 30곳에 육동한 후보의 이름을 명시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이 불법 설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