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에도 경징계에 그쳤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안이 각하됐다.
태백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안을 심의한 결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피해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시체육회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류 회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비속어·조롱·모욕 등을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5월 실시된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류 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재심 요청으로 진행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같은 징계 수위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체육회를 통해 재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