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泰俊(박태준) 총리가 명의신탁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서울행정법원이 17일 판결 선고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부동산 구입자금은 박 총리가 89∼90년 포항제철 회장 재직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비자금 등 11억1,000만원을 관리하던 비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기록에 편철된 국세청 세무자료에는 박 총리가 포철 거래선으로부터 받은돈 6,000만원을 서모.박모씨 명의의 S·J·K 은행 계좌에 넣은 뒤 이들 계좌에서 서울강남구 역삼동 카센터 부지 구입을 위한 중도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이 부지의 계약금 3억원도 박 총리가 포철 거래처로부터 받아 자녀들 명의로 예치해뒀던 4억6,000만원을 포함,총 8억5,000만원이 입금돼있던 관리계좌에서 나왔다.
특히 역삼동 부지구입에 이용된 비계좌에는 포철 협력업체 J내화 사장 이모씨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과 포항지역 유지인 P버스 사장 황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 협력업체 S강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 등 총 3억5,000만원의 뇌물도 들어있었던것으로 드러났다.
J내화 사장 이씨와 S강업 대표 이씨 등 2명은 93년 대검 중수부가 박 총리의 수뢰사건을 수사할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었다.
또 강남구 신사동 상가부지 구입 자금도 포철 관련계좌에서 나온 돈이 사용된것으로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협력업체에서 조성한 자금을 주로 관리해온 정모씨의 S은행 계좌에서 나온 1억원이 조창선씨의 D투자금융 어음관리계좌(CMA)로 흘러들어간 뒤 이중 7,000만원이 중도금 결제에 쓰인 것.
나머지 중도금 중 4억1,000만원은 박총리의 처남 장모씨 등 7명 명의로 된 가·차명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총리가 이용한 관리계좌에는 치밀한 자금세탁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당시 S강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상납받은 뇌물중 4억원은 일단 골프장 부지 구입에 투자됐다가 계약 해지로 회수된 뒤 다른 돈과 합쳐져 7억원의 뭉칫돈으로 돌변했으며 다시 쪼개져 2억7,000만원만 조창선씨의 어음관리계좌로 들어갔다.
나머지 다른 돈의 일부는 중구 오장동 K주차빌딩 신축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기도하고 역삼동 카센터 부지 구입 잔금 중 일부로 충당되는 등 4∼5갈래로 흩어지는 등 세탁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 것으로 세무당국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박 총리 부인 장옥자씨와 조씨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중구 을지로 3가 부동산의 실소유 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꾸로 부동산 자금이 비계좌로 「역류」한 흔적도 있었다.
정확한 양도대금 규모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자금 중 일부가 포철 회장 비서실에서 관리하던 허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됐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