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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잘못된 민원서비스 땐 보상"(고성)

【高城】고성군은 민원실 운영서비스 헌장을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으로 개칭하고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제·개정 한다.

 25일 군이 밝힌 헌장제정은 세정운영 관련, 매년 1회이상 성실 납세자 3명 이상을 선정, 포상하고 지방세 징수유예및 기간 연장을 우선 제공한다.

 또 지방세 부과시 자진신고 세목 고지서를 우송, 편의를 제공하며 현지조사 과세의 경우 조사결과를 2일 이내에 전화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보한다.

 세무조사는 조사 사유와 범위를 10일전까지 통보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하며 조사후 7일이내에 결과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및 이의신청 방법등을 기재, 서면 통보한다.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7일전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 7일 이내에 결과 통보하며 담당자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방문시 소정의 보상을 한다.

 해양수산 관련 민원서류 법정처리 기간 단축과 복합민원은 민원 후견인 지정, 책임운영,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통보하며 상급기관 진달 민원은 반려 보완 요구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한다.

 불법어업은 월 7일 이상 자체단속과 연 3회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청문실시 7일전까지 서면 통보하며 위법 부당처분에 대한 향정심판청구제를 운영한다.

 서비스 헌장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정처리 3시간 이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3분이내로 토지대장등 제증명과 타부서 소관 업무는 현제 10분에서 5분으로, FAX민원 발급은 4시간에서 1시간을 목표로 단축한다.

 2개 이상 부처및 기관 관련과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간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며 민원행정 실명제와 정보공개와 함께 잘못된 민원서비스에 대해 공무원 사과와 보상(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한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10일을 전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며 무단방치차량은 신고 접수 3일이내에 조치하고 민원처리 불만족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및 정보망 확충등 유통및 생산기반시설과 일손돕기를 지원한다.

 순환도로및 산간오지 이면도로망 확충등 공간과 시간적 거리를 단축하고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최고 목표로 도로를 건설, 유지하는등 10개항목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개정안을 마련했다.<朴承浩기자·shpark@kangwo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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