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의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 과세 조치가 내려졌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삼성SDS 주식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처리결과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11일 해당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삼성SDS의 주식변동조사와 병행해 발행당시 관련 주식의 거래실태조사와 법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과세해야할 내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해왔다. 참여연대는 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번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BW 등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세조치를 함으로써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씨 등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청장은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대로 과세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납세자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과세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증여세 부과액수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록 늦었지만 삼성 이재용씨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과세결정은 삼성계열 비상장주식 매입, CB, BW 저가 인수 등을 통해 이뤄진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이 탈법적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벌일가의 부당한 편법증여 및 상속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