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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테크]외상공급 거래처파산 대손세액공제 받으세요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前段階稅額控除)법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공급을 받은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 파산등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공급자(매출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현금거래징수하지도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 사유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등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까지이다.

<춘천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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