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및 관급공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기업체 돈 36억9,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홍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걸씨는 지난달 구속될 당시 영장상으로는 기업체 돈 2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기소단계에서 금품수수액이 15억4,000만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현금과 수표 23억5,000만원과 타이거풀스 및 계열사 주식 13억4,400만원어치를 받았으며 이중 최규선씨가 9차례에 걸쳐 건넨 현금과 수표가 15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36억9,400만원 중 16억1,400만원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과 연루돼 있다고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규선씨에게서 별다른 명목없이 건네받은 15억2,000만원중 9억4,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포탈액을 2억2,474만원으로 계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홍걸씨는 최씨 등을 통해 기업체 돈을 받기 시작한 재작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9억4,900만원을 동서 황인돈씨 본인 및 친인척, 회사 직원 등 3명의 차명계좌에 입금, 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홍걸씨는 또 작년 3월 부산 경마장건설 공사 및 기무사 이전공사 하청 수주 청탁 명목으로 S건설이 건넨 1억5,000만원 중 최규선씨가 챙긴 1,000만원을 제외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홍걸씨는 최씨로부터 재작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의 부인등 명의 계좌에 7만달러와 3만달러, 한화 6,000만원등 1억9,000만원을 별다른 명목없이 넘겨받았으나 LA주택 구입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S건설로부터 6억4,000만원을 건네받아 이중 4억원을 홍걸씨에게 준뒤 S건설이 관급공사 청탁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자 코스닥업체 D사로부터 약속어음 등으로 6억원을 마련, S건설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000주(4억6,000만원)와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3만4,800주(1,7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