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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위]4개 경협합의서 내용과 전망

 남북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가 4개 경협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각기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 가속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개 부문 경협합의서는 남북한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 서명됐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경협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 절차로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가지 방식을 검토하다 국회가 남북이 서명한 원안을 수정할 수 없고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조약비준 방식을 채택, 2001년 5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넘겨진 4개 경협합의서 조약비준 동의안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결과로 헌법과의 불일치를 빚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금까지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2차 경협위에서 4개 경협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발효시키기로 하고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경협위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합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4개 부문 경협합의서 발효를 위한 양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역할은 사실상 끝나 국회에서 조약비준안을 동의해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국회에서 한차례 논란을 빚었던 조약비준안을 승인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4개 경협합의서는 우리측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승인하고 북측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보하면 발효된다.

 한편 4개 부분 경협합의서는 양측 기업인들이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 양측의 상호 과세 제한을 골자로 한다. 상대편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기업활동을 한 지역과 본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합의서는 남북한 공히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더라도 사무소 등 고정사업장을 갖고있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이중과세 방지 방법으로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 한 지역에서 세금을 물리면 다른 지역에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과 로열티 등으로 얻은 소득은 국제관례에 따라 소득발생 지역에서 세금을 물면 본국에서는 그 차액만을 낼 수 있도록 했다.또 이자.배당.로열티 등 투자소득에 대해선 소득 발생지가 어느 곳이든 10%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선박.철도 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에 대해선 소득이 발생한 지역과 거주지에서 각각 세금을 물리되 소득 발생지에서는 세액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연예인과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나 승인을 받아 상대지역에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청산결제 합의서 = 상대편에 진출한 남북한 기업들은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합의서다.

 현재는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남북한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가 주로 제3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환전과 송금에 따른 추가비용은 물론이고 결제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렸다.

 합의서는 남북한이 각각 청산결제 은행을 정하고 거래상품 대금과 임금 등 용역거래대금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했다.청산결제 대상 상품은 추후에 정할 계획이지만 원산지는 남과 북으로 제한했다.

 특히 청산결제 방식 이외에 남과 북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 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 청산은행을 선정,그곳에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양측 합의로 일정금액의 신용한도를 정해 청산결제 기간에 결제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자는 조항도 넣어 남북한 공동결제 수단 마련의 여지를 남겼다.

 ◇투자보장 합의서 = 남측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했다가 돈이나 공장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상대방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없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합작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한 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 합의서는 이같은 불안감을 씻어줄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우선 남한투자자와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북한이 제멋대로 남한의 투자자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용이 필요할때는 법에 따라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게 이뤄져야 하고 국제시장 가치로 보상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번 돈을 자유롭게 송금하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넣었으며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상사분쟁 해결 합의서= 남북은 경제제도와 상거래 형태가 달라 경협추진 과정에서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이나 제품 불량 등에 따른 계약 불이행은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분쟁해결 절차가 없어 투자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

 남북한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을 선정,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판정부를 두기로 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남북이 각각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들의 합의에 의해 의장 중재인을 뽑는다는 원칙을 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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