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심은 가지만" 검찰 "납득할 수 없다"
'무고한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한국판 OJ심슨 사건인가'
올 1월 춘천시 사북면에서 청부 살인 피의자 2명이 검거되면서 비롯된 국내 굴지의 학교법인 사무처장및 부동산임대업체 대표인 김모(46)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이응세부장판사)는 3일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모(56)씨를 살해할 것을 친구인 또 다른 김모(45)씨에게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지난 1월22일 이씨를 살해하고 춘천시 사북면 야산에 암매장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구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임대해준 이모(37)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2명에게 살인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모두 3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대표는 퇴직금 정산에 불만을 품은 이씨가 최근 3년동안 학원비리 등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바람에 3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으며 구속까지 되는 등 상당한 원한 관계에 있었고 살인 사건을 전후해 다소 의문이 드는 행동을 해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만으로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교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증거재판주의 대원칙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친구 김씨가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김대표의 살인 교사 사실을 진술하긴 했지만 증거보전절차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살인 교사 혐의의 입증이 주로 교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원한관계 등 간접사실에 의한 뒷받침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춘천지검은 전체 검사회의를 통해 김씨의 공소유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기소 이전부터 신중을 기해왔기 때문에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