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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부 살인교사 혐의, 항소심서 무기징역

 속보=지난해 11월 청부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내 굴지의 학교법인 사무처장및 부동산임대업체 대표 김모(46·서울시종로구)씨(본보 2003년 11월3일자 19면보도)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이홍권부장판사)는 30일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모(56·서울시서초구)씨를 살해할 것을 친구인 또 다른 김모(46·부천시오정구)씨에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대표의 친구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이씨를 독자적으로 청부 살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 교사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주위 사람의 증언을 비롯 범행 당일의 통화 내역 등 간접 사실과 정황 자료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씨를 살해하고 춘천시 사북면 야산에 암매장 하려한 혐의로 반모(33·유흥업소종업원)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되자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와 김대표를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대표는 이씨가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법인의 비리를 제보하는 바람에 구속된데다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친구 김씨에게 이씨의 살해를 교사했고 김씨는 반씨 등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또다른 김씨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김대표 등 4명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반씨 등 2명은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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