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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前 총선 출마 예정자 구속영장

【江陵】강릉경찰서는 6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前 총선 출마 예정자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선거 운동원 김모(여·54)씨와 강릉 모택시 노조위원장 이모(58)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동해안발전연구소'를 이용, 사조직 총책인 정모(49)씨와 회계책임자 김모(47)를 통해 모두 1,65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다.

 김씨는 또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선거 운동원을 동원, 2,300여명의 지지자 명단을 제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선거 운동원인 김모(여·54)씨는 지난 2월께 주문진 지역의 여성 유권자 확보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35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선거 운동원인 최모(여·58)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강릉 모택시 노조위원장 이모(58)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의 사조직 총책인 정모(49)씨로부터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김씨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김씨의 회계책임자와 사조직 총책, 선거 운동원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崔聖植기자·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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