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흥주점 매출액 추계시 양주 판매분의 경우 '대·중·소'를 구분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가 추계결정방법을 통한 매출액 산출시 판매한 양주의 크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중간크기의 양주가 많이 팔린 것으로 추계해 중간병(6만원) 판매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 세금을 부과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청 과세는 잘못이 있다”며 세금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국심2003서3180>
심판원에 따르면 B세무서는 최근 청구인 소유의 유흥주점을 세무조사하면서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46억여원을 매출에서 뺀 사실을 발견하고 특소세, 부가세 등을 재계산해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양주 판매분의 경우 병규격별, 기간별 병당가액을 적용해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서울청에 제기했고 서울청은 이 같은 원칙을 감안해 세금을 경정·부과하도록 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건처럼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입회조사방법 등을 적용해 매출액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처분청이 매출누락 기간동안 판매된 양주판매 수량에 대해 병별 크기를 감안치 않고 일률적으로 중간크기 판매단가를 적용해 추계한 것은 법적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