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들이라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보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를 하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인 한정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추계신고 대신 기장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36만4,500원으로 추계신고자가 내야할 세금 108만9,000원보다 무려 72만4,500원이 적게 나왔다.
이 액수는 추계신고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음에 따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기장신고자에 비해 95%정도 밖에 수취하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이는 기장에 의해 신고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기장신고란 사업에 대한 내역(매출, 매입, 경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록된 장부내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장을 하면 본인의 실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기장방법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나뉜다.
복식부기 기장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농업, 수렵업은 3억원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보험업은 1억5,000만원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자가 해당된다.
간편장부기장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장대상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이들 납세자들이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소득금액 이월공제, 장부내용 인정 등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정기간(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또 올해 적자가 났을 경우 내년 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도 해주고 장부기장 내용에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해 준다.
물론 장부기록에 의한 실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잇점도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하지않고 추계(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10%(2004년부터는 20%)를 부담하게 되고 사실상 적자로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자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해 본인의 실제소득금액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연히 추계신고 즉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점에서 장부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주요경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많게된다.<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