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수질오염 방지 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 금품을 받은 도청 5급 공무원 김모(58)씨와 금품을 제공한 A업체 대표 권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권씨로부터 현금 2,000여만원과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 또 권씨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도청 공무원 등 도와 원주시, 화천군 등 공무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비리로 적발된 도 공무원의 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5위라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아직도 도내 공무원들은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해복구공사를 지도해 온 도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돼 도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 신년 들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자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의 상대적 열세가 걱정인 마당에 어느 지역의 공직자보다도 성실히 직무에 임해야 마땅하다. 돈보다는 도민에 대한 봉사를 공직의 보람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검은돈에 정신이 팔린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수질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부패는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적당히 다룰 일이 아니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만성적이고도 후진적인 비리행태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때까지 철저하고도 상시적인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