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홍기만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청주시) 권모(50·대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모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1월 자신의 동서인 해군 중앙경리단 소속 김모중령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예비역 해군소령인 권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의 해사 동기인 장모대령(사망)으로부터 “무기명CD를 현금화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가 1,000만원짜리 CD 34장을 건네받아 분산입금한 뒤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장대령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鄭翼基기자·igj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