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가짜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 활개
-7개 세무서 2006사업연도 결산 앞두고 칼날
-자료상 수취혐의 있을 경우 즉시 세무조사
12월말 결산법인들의 2006사업년도 결산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자료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내 7개 세무서는 26일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사전관리하고 있다”며 “사업 결산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남대문 등 집단상가에서 3,000억원 규모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형 자료상 조직을 적발한데 이어, 도내에서도 25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팔아온 자료상 5명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홍천경찰서와 홍천세무서에 따르면 김모씨 등 5명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A전자 등 16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한 후, 예전에 사업을 했던 당시 거래처와 무자료 중간도매상을 통해 구매자를 끌어 모아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했다.
홍천세무서 고형석조사팀장은 “이들은 범행사실 발각시까지 전국 76개 업체에 25억원 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해 발행가액의 4~7%에 해당하는 수수료 1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상이 붙잡힌 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S전기가 홍천세무서에 이들의 혐의를 제보했고, 경찰-세무서-S전기 관계자가 합동으로 자료상과의 접촉을 시도해 현장을 덮쳐 이들을 체포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되며,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국세청과 도내 7개 세무서는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빈도가 높은 업종의 법인에 대해서는 자료상 수취혐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천세무서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주기자·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