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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규모 건축물 조감도 제출 생략

 -미관지구내 500㎡미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올해 안에 미관지구내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건축물의 89%를 차지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의 제출을 생락하고 창의적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심의결과를 현행 30일 안팎에서 앞으로는 15일 이내에 통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군에서 지정하는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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