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작년 4월 조례제정 불구 예산없어 차질
-조례개정 필요성 제기에 군의회 “시행이 우선”
정선군이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과 관내 유아기관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례 시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은 지난해 4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만 12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군은 이와 관련 양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2차례 열었으나 조례 시행 12년 후부터는 군비가 매년 18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다 타 가정과 형평성 문제 등이 크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며 선시행 후 문제가 발생 시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제정된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을 구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66개교, 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올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은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연간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 시행이 늦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셋째아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문의하면 언제나 소급해서 준다는 말만 들었다”며 “지원을 바라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조례를 제정했으면 시행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김광희기자 he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