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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창]“사료구매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가능해야”

평창군 축산농가 “타 채권 충당 금지 규정 묶여 지원금 소용없다” 불만

【평창】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이 기존에 사료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농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관내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우,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이자, 1년 상환 조건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5월 말 현재 82농가가 17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들 농가 대부분이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타채권 충당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원금을 기존에 빌린 사료대출금을 값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축산농민 A(55·평창군)씨는 “이전에 사료구매를 위해 빌린 대출금도 어차피 사료를 구매했던 것인데 대출금을 갚지 말고 지원금으로 비싼 사료를 또 사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이 때문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빌린 자금을 현금화해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편법을 사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화전국한우협회평창군지부장은 “전에 사료구매를 위해 빌린 돈이나 앞으로 구입할 사료를 위한 돈이나 목적은 같은데 규정을 운운하며 돈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규정이 고쳐져야 하고, 1년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기간도 3∼5년 정도 연장하고 분할상환토록해야 농가에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전 사료구입 대출금과 지원 자금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며 “정부에서는 치솟는 사료값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전의 사료값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승진기자 sjse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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