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시청 직원 조언자 자처
편법 알려주고 인·허가 편의 제공
세무공무원 나서 세무조사도 무마
【원주】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분양에 나선 기획부동산업자와 각종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지자체 공무원, 세무 공무원 등 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2일 보전산지를 불법 전원택지로 개발해 일부 분양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김모(44)씨와 택지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원주시청 공무원 김모(39·7급),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원모(44)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토목공사 등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자 대표 김모(45)씨와 실제 임야 소유자 전모(여·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인 김씨는 2004년 5월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일대 27만1,700㎡ 규모의 임야를 3.3㎡당 6,000원에 매입한 전씨와 공모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 매입가의 30여배에 달하는 18만원씩에 분양한 혐의이다.
원주시청 공무원 김씨는 이 과정에서 관상수 등을 재배하면 산지개발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2007년 5월께 기획부동산업자 김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이다.
세무공무원 원씨는 2007년 3월께 실제 임야 소유주인 전씨의 양도세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박모(40)씨는 2008년 9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전씨의 임야 취득과정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전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아 대학동문인 세무공무원 최모(43), 정모(41)씨에게 2,500만원과 1,500만원씩 각각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두순 춘천지검원주지청 부장검사는 “난개발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자들 간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상호기자theodor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