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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타인명의 도용·다운계약서 작성 등 지능화

국세청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 공개 … “편법·불법 상시 조사 엄정 과세”

부동산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불법 거래를 동원한 부동산 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기존의 '알박기', '지분쪼개기' 등과 달리 세금을 낼 수 없는 무능력자나 농민들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등이 담겨있다. 국세청은 편법과 불법을 통해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세청이 뽑은 지능형 탈세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개발정보 선점, 다운계약서로 유혹

투기꾼 박모씨는 A개발업체의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07년 해당 토지를 25억원에 취득한 뒤 지난해 다시 이 개발업체에 50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떨어뜨리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

매수법인인 해당 개발업체의 대표자 김모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 1억원을 받고 차액 20억원을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박씨에 대해 양도세 10억원을, 매수법인에 대해 법인세 1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무능력자 명의 도용해 탈루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2월 개발예정지를 8억원에 사들인 뒤 억대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무직자인 이모씨에게 허위로 9억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이씨는 양도신고를 하고 토지를 20억원에 박모씨에게 다시 넘겼고 20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냈고, 이씨는 세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가 실제 토지 양도자임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원을 부과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례 3-은행 직원과 결탁해 세금 탈루

박모씨는 한 건설사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25억원에 사들인 뒤 B사에 50억원에 팔면서 양도가는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B사도 50억원을 대출받아 30억원은 박씨에게 정상 지급했으나 나머지 20억원은 은행 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B사 대표인 김모씨는 사례비로 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씨는 양도세 10억원, A사는 법인세 등 1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사례 4-농민 명의 이용한 기획부동산

법인명의로 구매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취득한 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례도 발생했다.

김모씨는 지난 2005년 7월 C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까지 평창과 경기도 가평 등지에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유혹해 농지 및 임야를 고가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취득해 판매하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46억원에 취득한 임야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95억원에 취득한 것처럼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65억원을 추징하고 김씨와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해외 고객을 상대로 한 수입을 신고누락한 뒤 그 자금으로 서울 강남권의 고급아파트와 그린벨트지역의 건물을 취득한 특허법률사무소의 행태 등을 '지능화 사례'로 꼽았다.

또 지난해까지 적발된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로, 복등기(공증·이면계약) 수법이나 처분금지가처분 수법, 신축쪼개기(지분쪼개기), 알박기, 가등기 후 부동산 매매, 원주민 명의를 이용한 영농법인 설립, 근저당 설정 후 편법 분할 등의 사례도 소개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편법·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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