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대학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상품 재료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도내 모 대학 A(50) 교수와 벤처회사 대표 B(38) 겸임교수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비 횡령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으로 C(52) 교수 등 3명과 친환경협회 간부 D(59)씨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5개 과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를 통해 발부 받거나 대학 연구원들이 자신이 운용하는 벤처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게 해 인건비 등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5억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자문료를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벤처회사 대표인 B교수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거래업체 직원 등 회사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수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 변호인 측은 “재료비로 사용했다는데 연구과제 특성상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두가 연구 실적인 만큼 유용이 아니다”라며 “농진청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연구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