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후 인출된 경우 영장 청구
금융 당국 통해 3,588개 계좌 확보 금액 1,077억 달해
도민저축은행 수천만원대 1건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
검찰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김홍일)는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금융 당국을 통해 확보한 계좌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 모두 3,588개이며 인출 금액은 1,077억원에 이른다.
도민저축은행의 경우 수천만원가량이 인출된 1건이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예금주 현황을 넘겨 받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직접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장을 통해 인출 당일 입출금 내역과 예금주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예금주를 불러 직접 인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저축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와 구체적인 예금인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혜인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수부에 수사 인력을 보강,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