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장 양면 복사 질감도 비슷
한눈에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
정교한 홀로그램까지 부착돼 있는 1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1만원권 한 장이 현금지급기에 수차례 입금되지 않아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자 위조지폐라며 한국은행에 신고할 것을 안내 받았다.
A씨가 보여준 위조지폐는 1만원권 지폐와 크기가 비슷한데다 홀로그램이 얇은 테이프로 붙여 있어 한눈에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다. 또 한 장을 양면 복사한데다 A4 용지보다 얇아 질감도 실제 화폐와 비슷했다.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도 같은 방식의 위조지폐가 은행에 들어와 현재 보관 중에 있다. 특히 두 위조지폐 모두 실제 지폐에 부착된 홀로그램 은박과 같은 크기를 부착,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위폐라고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 였다. 위조지폐 모두 은행에 돈을 입금하던 중 발견됐으며 소유자들은 그 전까지 위조지폐라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위조지폐 대부분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자세히 봐야 식별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도내에서 발견돼 보관 중인 위조지폐만 5만원권 1장, 만원권 40장, 5,000원권 31장 등 72장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라 판단되면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최고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통화인 것을 알고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