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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고소득에 현혹 돈 넣었더니 사이트 폐쇄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인가 없이 투자매매·자문

과장 광고로 피해자 양산

보증금 횡령 피해 줄이어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인터넷 거래 피해 빈번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업을 인가 또는 등록 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의미한다. 선물대여계좌업체, 미니선물업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높은 레버리지로 손쉽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과대·과장 광고로 투기를 부추기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 시 100% 책임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이 많고, 영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자사의 주소를 '○○증권 빌딩 10층' 등과 같이 광고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만들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50개 업체 사이트가 적발됐고,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되거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 스마트폰 이용한 선물계좌 대여업체까지 등장

불법금융투자업체의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던 주부 A씨는 지난 7월 소액의 증거금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인의 소개로 B선물계좌대여업체와 거래를 시작했다.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던 A씨는 최근 거래를 위해 300만원을 입금한 후 HTS 접속을 시도했으나, 접속이 차단되고 업체 측과의 연락조차 두절됐다. 업체 측이 보증금을 횡령해 달아난 것이다.

최근에는 투자자가 입금한 보증금 및 이익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업체의 피해사례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사고 발생 시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약속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서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대여업체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업체이다.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 매매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법인 공증'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거나 위·변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체도 있다. 횡령사고 시 보증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도 한다.

■ 고소득에 현혹되지 말고 위험성 인식해야

금융당국은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업체에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는다.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해설서'를 발간해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적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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