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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탈북자가 탈북 여성 고용해 불법 티켓다방

술 시중까지 들게 하고

소개비 명목 일부 가로채

탈북 여성들을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탈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16일 여성 탈북자들을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탈북자 다방업주 노모(여·37·원주)씨와 남모(여·51·원주)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원주시에 일반음식점업으로 업종 신고를 한 뒤 단계동에서 다방 간판을 내걸고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차 배달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다방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 탈북 여성들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한 혐의이다.

남씨는 지난 4월 원주시 부론면에 티켓다방을 열고 탈북 여성들을 고용, 티켓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2005년, 남씨는 2007년 탈북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탈북 여성 5~8명을 업소에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씨 등은 다방을 열기 전 운영 시스템을 익혀 탈북 여성 종업원들에게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벌금을 걷었고 시간당 1만5,000원~5만원 상당의 티켓을 끊으면 소개비 명목으로 상당부분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님들이 종업원의 말투가 이상하다고 하면 '남남북녀' 등의 말을 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식당일 등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먹고살기가 어려워 티켓다방을 하게 됐다”며 “한국사람들도 다 불법영업을 하는데 왜 탈북자만 단속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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