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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팁]물건값보다 많은 금액 입금됐다면 … 금융사기 의심해야

(1)대포통장 유통 근절

◇박연화 금융감독원 춘천사무소장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타인 명의 통장이 자금 추적 회피를 위한 범행 도구로써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포통장 근절을 통한 범죄자금 이동루트의 차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포통장'이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며 통장 매입, 통장 가로채기, 불법 계좌개설 등에 의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2013년 3만8,400건, 2014년 4만4,700건의 대포통장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의심거래자의 예금계좌 개설 절차 및 통장 양도자 처벌의 강화 등 감축 노력을 해왔다.

최근의 금융사기 사례를 살펴보자. 꽃집을 운영하는 A(여·50대)씨는 사기범으로부터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으로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계좌로 585만원을 입금하게 했고,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해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바구니를 가져갔다.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 B씨는 A씨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했으며,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 됐다.

꽃집 사례에서와 같이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 온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함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기존 정상 발급된 예금계좌라고 하더라도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하여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제한, 대포통장 명의자와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에 대한 처벌·관리 강화, 법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금융거래 제한 확대 적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간편히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 우편, 팩스((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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