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을 하는 A씨는 몇 개월 전에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과 과태료를 내야 했다. 약 5년간 현금으로 받은 숙박료 1억원을 A씨 친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다.
이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세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겪게 되는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A씨의 경우 제대로 신고했으면 부가가치세 1,000만원만 내면 됐으나(종합소득세는 별도) 탈세 사실이 적발됨으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 4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만원,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4,000만원 등 당초 내야 할 부가가치세 1,000만원의 5배에 가까운 4,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차명계좌란 법인대표자 또는 가족·직원 등 사업자(법인, 개인) 본인명의가 아닌 모든 금융계좌를 말한다.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과 함께 차명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건당 100만원(연간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해당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이상 확인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최근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제 차명계좌는 숨길 수 없다. 순간의 탈세 유혹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차명계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