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이면 탈세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해당 내역이 세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1으로 더 확대된다.
남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