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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 부정 입찰 드러나 ... 허위서류로 납품 따내

강릉 아이스 아레나 정빙 작업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에서 사용할 15억원대 정빙기(얼음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기계)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의혹이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관급자재(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모 업체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3일 페이퍼 컴퍼니인 S업체에 1억7,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도가 공고한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가 S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입찰을 통해 정빙기 납품 사업을 따낸 업체는 테스트이벤트와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하고 9대는 임대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검찰은 정빙기 납품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씨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고발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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