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민주당 시장ㆍ군수 전략공천 도입…성범죄자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전략공천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당헌·당규상 전략공천은 광역단체장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전략공천 비율이나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시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性) 관련 범죄자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홍현표기자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