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자금을 모집한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P2P 업체란 투자자와 차입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인데, 올 2월 기준으로 현재 188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통상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인터넷으로 동 업체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는 일반인 등 투자자를 모집해 연계 대부업자에게 투자금을 송금토록 한 후 대부업자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PF 등 일부 고위험 대출과 관련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경품 과다 제공, 허위 공시, 투자 위험 미공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보고자 한다.
첫째, P2P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P2P 업체는 협회에서 자체 제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점검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건전영업 여부를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을 수 있다.
넷째, P2P 업체에 투자한 자금이 은행 등에 분리 보관돼 업체가 파산·해산되더라도 투자예치금이 보호되는지 확인하자.
다섯째, 고위험·고금리 상품(후순위 담보대출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여섯째, PF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시 부실 위험이 높으니 주의하자.
일곱째, 담보대출 투자 시 실제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자.
여덟째,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자.
아홉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 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2P 업체가 충분한 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 만한 규모인지 점검하고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P2P상품은 은행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P2P업체들은 P2P금융협회를 설립, 회원가입 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자체점검 등 자율 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므로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p2plending.or.kr)를 통해 회원사임을 확인한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