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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편법보다 준법이 당연한 사회 만들려면

최선근 강릉시의장

합리적 세법 개정

공권력 확립 통해

사회 바로 세워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질서를 지키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일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그릇된 인식이다. 개미구멍이 제방을 무너뜨린다. 불신의 벽을 하나하나 허물 수 있는 사회적 노력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편법이 결코 능력으로 비치지 않고 준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바르게 일어서는 첫걸음이 아닐까.

첫째, 납세는 당연한 의무다. 때론 성실한 세금 납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한다. 모 대기업은 상속세를 자진해서 성실납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졌다. 그만큼 탈세와 불성실 납부가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리라. '세금 다 내면 바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겠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늘어났지만, 복지수요가 확대될 추세를 감안하면 일명 부자증세(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여론이다.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고 국민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세법개정을 기대해 본다.

둘째,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 '부조(扶助)'는 오랜 세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 준 상부상조의 미덕이다. 준 만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으로 만족했기에 아름답다. 받고자 한다면 이미 순수함은 훼손되고 만다. 최근 민간 차원의 해외교류나 봉사 등의 활동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연의 활동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 많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바라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한 욕심이다. 세금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다는 생각을 버리자.

셋째, 공권력 확립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질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폭력, 관공서와 의료기관 등에서의 음주소란 및 폭력행위 등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때로는 인명사고로도 이어진다. 지난 4월 여성 소방관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나 최근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질서의 부재는 결국 내 가족의 피해와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권침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과감한 공무집행이 이뤄질 때 우리 가족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공권력이 시민의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서야 한다.

연출된 말과 행동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얄팍한 술수가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한 것에 현혹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아니다. 포퓰리즘에 발목이 잡혀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이나 의정활동은 없어야 하겠다. 얕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지역의 일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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