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를 통해 '카셰어링(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 서비스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숨진 10대들은 차량 렌트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새벽 4시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SUV차량을 빌렸다.
차량 대여 시간은 사고 당일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를 이용했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의 경우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대면 없이 이뤄져 기존 렌트 방식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처음 등록할 때만 운전면허증을 확인, 아이디만 있으면 미성년자거나 혹은 음주 후에도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 소형 SUV가 신호등 시설물에 충돌해 대학생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던 사고 역시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빌렸다.
당시 사고가 난 대학생들은 술을 마시고 정원(5명)까지 초과했지만, 차량을 빌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설영·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