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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해 속이는 보이스피싱 기승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해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삼척에 사는 A(30)씨는 지난 4월 30일 한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서 깜짝 놀랐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A씨의 실명을 부르며 "○○○씨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이메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서울중앙지검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를 받아 본 A씨는 전화기 너머의 요구대로 현금 9천200만원을 준비한 뒤 수거책인 B(40·여)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도 A씨에게 보여 줬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위조한 공문서에 속은 A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준비한 현금을 B씨에게 건넸다.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인적사항을 추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마치고 전철역에서 하차 중인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씨는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A씨의 돈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상선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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