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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원주 15곳 내달 軍비행기 소음 측정

◇다음 달 원주비행장 군용비행기 소음 측정을 앞두고 1일 횡성군청에서 소음피해 조사용역 의견수렴 회의가 열렸다.

횡성군 조사용역 수렴 회의

소음지도·주민설명회 계획

가구 피해 사례 조사단 운영

【횡성】수십년간 횡성군민에게 고통을 안긴 원주비행장 군용비행기의 소음 측정이 다음 달 이뤄진다.

이번 조사용역은 전투기와 블랙이글을 나눠 실시된다. 소음 정도를 산출하고 소음피해 현황, 소음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향후 주민배상소송 등의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횡성군은 1일 박두희 군수권한대행과 변기섭 군의장, 함종국 도의회 부의장, 김규돈 군용비행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 용역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피해 조사용역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고 소음 측정은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일정과 날씨 등으로 측정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측정은 순연된다. 용역업체는 “올해 장마가 늦춰졌고 월별 풍향을 고려했을 때 9월이 소음 측정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측정 지점은 횡성읍 원흥2차 아파트, 이안아파트, 갈풍리, 가담리, 남산리, 반곡리, 청용리, 모평리 등 주민거주지 11곳과 원주시 소초면 활주로 인근 4곳 등이다. 소음 측정이 끝나면 소음지도 제작, 피해지역 현황조사, 주민설명회 등이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서 김규돈 피해대책위원장은 “소음 측정이 불시 점검이 아닌 사전 통보식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정확한 결과 도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수치상의 소음 정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 등 일상에서 겪는 피해의 심각성이 조사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식 횡성군 환경산림과장은 “제8전투비행단으로부터 용역과 관련해 협조를 약속받았고, 조사용역 수행과 별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구별 세부 피해 사례를 수집할 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달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 전국의 피해 지자체와 함께 헌법소원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횡성지역은 26개 마을 5,451세대, 1만7,000여명의 주민이 군용비행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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