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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FTA의 꽃, 원산지증명서]1천달러 미만 개인 화물은 증명서 없이 FTA 적용 가능

(2)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이해

양태종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강원FTA활용지원센터

수출업체가 해외 바이어의 요청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비스 포털인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찾게 된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많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바이어에게 송부해야 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효력 및 용도를 기준으로 크게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非)특혜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특혜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최빈개발도상국특혜관세(GSTP) 목적용 원산지증명서, 아-태자유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한-중 FTA 증명서 등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해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非)특혜원산지증명서는 일반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때 참조되는 서류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로는 FTA 적용 등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자에게 송부해야 할까?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므로 우선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용도 및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바이어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특혜원산지증명서 중 해당 수입국과 체결된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니므로 GSTP는 발급할 수 없고, APTA는 중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만 해당되며, 특정물품에만 적용되므로 대부분 관세 혜택을 기대한 것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해외 바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해 해당 FTA 협정에 규정한 절차 및 양식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미화 1,000달러 미만의 개인 화물이나 샘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적용이 가능하니 소액 샘플 수출 시 해당 규정을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덜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미화 700달러, 아세안은 300달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출 면제 대상을 달리 규정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강원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수출기업에 FTA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해외 바이어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강원FTA활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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