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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교통약자 위해 거리 모니터단 필요”

최이경 홍천군의원 5분 발언

【홍천】4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최이경 군의원(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제안'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한 경로당 옆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로 이동 중이던 어르신이 장애물에 걸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 편의시설 거리 모니터단을 구성해 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의회에서는 김재근의장이 발의한 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복지관 운영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임시조직이었던 도민체전추진단이 폐지되고 교육과와 첨단산업담당,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된다.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에서 '군(軍)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나머지 9개 조례안은 통과됐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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