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774곳
무인카메라 설치구역 7곳 그쳐
전체 설치할 경우 260억 필요
도 순차 설치·교통근무자 확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도내 스쿨존은 총 774곳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초교·병설유치원 등 중복된 지역을 제외하면 500여곳이다. 이 중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각각 7곳과 10대로 설치율은 1%대다. 전국적으로는 총 1만6,789곳의 스쿨존 가운데 789곳(4.9%)에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9세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는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을 발의한 상태다. 도내에서도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가 총 111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33명이 다쳤다.
하지만 속도위반카메라의 경우 1대 당 5,000만원 내외, 과속·신호위반카메라의 경우 6,500만~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도내 스쿨존 전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2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도는 향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과 지자체는 무인카메라 설치 이전까지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근무자를 확대해 어린이 보호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을 현행 123명에서 200명까지 증원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도 예산이 우선 편성되는 만큼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무헌·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