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가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청년수당)'의 신청 접수를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중산층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원 기간 취업하면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 성공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36시간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에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강원청년카드 사용 후 환급 신청하는 방식이다. 선정자는 교육비, 교재 구입비,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교통비, 면접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선정 규모는 2,300명으로 지난해(1,732명)보다 크게 늘었다.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